|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발의한 ‘남구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돼 구민들이 치매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남구의 만 60세 이상 구민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에 대한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남구는 앞으로 매년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우리 남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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