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대책, 지원대책 재정 확보 필요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26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원휘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여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안전대책과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시설 소재지 주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하나로 원자로 반경 1.5㎞)으로 방사능재난 등 비상시에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적 소요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대전 및 원전 인근 지역에 약 300 억원의 안전대책 재정이 확보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 ▲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 |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26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원휘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여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안전대책과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시설 소재지 주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하나로 원자로 반경 1.5㎞)으로 방사능재난 등 비상시에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적 소요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대전 및 원전 인근 지역에 약 300 억원의 안전대책 재정이 확보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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