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명희 구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발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2월25일에 종료한, 강북구의회 제 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명희 의원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는 작년 12월에 강북구청 소속 환경공무관의 공무중 산재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론화 되었던 현안 문제이기도 하다.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구청소속 상용직 근로자들이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강북구민을 대표하여 강북구청장 장례를 통해 예우를 표하고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적용대상을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강북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등 근로자’로 규정함으로써 정규 공무원뿐 아니라 환경공무관 및 무기계약직 공무직을 포괄하여 법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용산구, 도봉구에 이어 세 번째 제정되는 구가 됐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명희 구의원은 “사고가 나기 전에 있었어야 하는 제도인데 너무 뒤늦게 만들어지게 되어서 죄송할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제도가 정비되어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관계자분들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 역설적이게도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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