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서울시의원,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2-02-22 15:30: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이승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사진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문화 산업의 성장 및 사진문화의 진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관광·광고 등의 산업이 위축되어 사진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하며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의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