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2차 자진신고...11월에는 동물등록 집중단속
영광군은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2차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대행기관인 동물병원(단주리, 박, 청수, 함께하는)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장형 방식 또는 외장형 방식 등을 활용해 등록할 수 있다.
영광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내 반려견 소유자들에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반려견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책임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반려견도 소중한 가족인 만큼 혹시 모를 유실에 대비해 동물등록을 꼭 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소중한반려동물을 지키는 작은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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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31일까지 2차 자진신고...11월에는 동물등록 집중단속 |
영광군은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2차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대행기관인 동물병원(단주리, 박, 청수, 함께하는)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장형 방식 또는 외장형 방식 등을 활용해 등록할 수 있다.
영광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내 반려견 소유자들에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반려견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책임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반려견도 소중한 가족인 만큼 혹시 모를 유실에 대비해 동물등록을 꼭 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소중한반려동물을 지키는 작은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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