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동․대륜동)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정차단속체계 변경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20분,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이 있었으나, 5월 1일부터 동지역 5분, 읍면지역 10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점심시간 단속유예는 아예 폐지하여 단속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경용 의원은 “이번 주․정차단속체계 변경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면서, “이번 결정은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소비까지 위축시키는, 오로지 교통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결정한 편협한 정책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경용 의원은 “그동안 제주도정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며 생색내기에 그쳤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정행태”라며, “선거시기에 도의회에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한 권한대행체제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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