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시의원,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목)에 열린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처벌과 이에 관련된 절차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대책을 담은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태원 의원은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스토킹범죄로부터 대구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가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했고,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스토킹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목)에 열린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처벌과 이에 관련된 절차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대책을 담은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태원 의원은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스토킹범죄로부터 대구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가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했고,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스토킹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농식품부, K-농산업 수출 확대로 'PRIME TIME(전성기)' ...
프레스뉴스 / 26.02.05

사회
고용노동부, 설 명절 앞두고 민생 점검을 위한 확대간부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6.02.05

문화
질병관리청,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한 백신 개발을 위한 합동 도상훈련 실시
프레스뉴스 / 26.02.05

사회
구리시방정환미래교육센터, 2025년 교육부 장관·경기도 교육감 기관 표창 수상
프레스뉴스 / 26.02.05

사회
과천시, 한국건설감정사회와 기술협력 업무협약 체결…주요개발사업 분쟁 등 예방에 총...
프레스뉴스 / 2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