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 도의원, 조례개정안 13일 제1차 기획행정위에서 원안 통과
경남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재학 중인 학생에서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폭 확대된다.
박동철 도의원(국민의 힘, 창원14)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3일 제4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 의원은 경남도내 청년들의 취업난과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을 우려하며,“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인재들이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자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에서 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이자 지원 대상을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는 내용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이자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많은 청년들이 심각한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인재들의 목표를 이루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박동철 도의원(국민의 힘, 창원14) |
경남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재학 중인 학생에서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폭 확대된다.
박동철 도의원(국민의 힘, 창원14)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3일 제4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 의원은 경남도내 청년들의 취업난과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을 우려하며,“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인재들이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자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에서 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이자 지원 대상을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는 내용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이자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많은 청년들이 심각한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인재들의 목표를 이루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 집중 논...
프레스뉴스 / 26.01.29

국회
신안군의회,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전남도청 주청사 확정 촉구 결의.."...
프레스뉴스 / 26.01.29

국회
서울특별시의회, “내 손으로 바꾸는 서울”… 시민제보가 이끈 서울시정의 변화
프레스뉴스 / 26.01.29

국회
수원특례시의회, 원주시의회에 ‘특례시 운영 노하우’ 전수… 의정 교류 물꼬 텄다
프레스뉴스 / 26.01.29

국회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제65기 수원농협 정기총회 참석… 공로패 수상
프레스뉴스 / 26.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