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시의원,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 발의한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확대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평생학습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추가로 명시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 발의되었다.
개정 조례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추가하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의 지원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그 밖에 학습자 안전보험 가입 등 상위법의 조례 위임사항을 면밀히 살펴 반영하였다.
이시복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구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 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 |
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 발의한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확대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평생학습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추가로 명시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 발의되었다.
개정 조례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추가하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의 지원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그 밖에 학습자 안전보험 가입 등 상위법의 조례 위임사항을 면밀히 살펴 반영하였다.
이시복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구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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