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
종로구의회가 6월에 개최되는 제31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5.20.부터 6.3.까지 15일간 행정 위법 및 부당 사례에 대한 구민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자격은 관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소가 있는 모든 구민이며 제보 대상은 ① 종로구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② 법령과 자치법규 위반 사례 ③ 예산의 비효율 또는 낭비성 집행 사례 ④ 구정 제도개선 ⑤ 구민 불편사항 등이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우선 활용될 예정이며 제보자에게는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단, 개인 사생활 침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고, 제보자의 신분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구민 제보는 ①전화(02-2148-3844~5) ②팩스(02-723-7826) ③ 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2021.6.3. 18:00이다.
여봉무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의 부조리와 위법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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