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9일간 개최
부산광역시의회가 오는 1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함께 조례안 50건, 동의안 15건, 의견청취안 1건, 기타 1건 등 67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소관 실·국·본부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지 현장을 방문한다.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시의회는 23일,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제302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한편, 지난 제301회 임시회에서 부산시의회가 의결했던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산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부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동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한다.
| ▲ 부산광역시의회 |
부산광역시의회가 오는 1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함께 조례안 50건, 동의안 15건, 의견청취안 1건, 기타 1건 등 67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소관 실·국·본부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지 현장을 방문한다.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시의회는 23일,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제302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한편, 지난 제301회 임시회에서 부산시의회가 의결했던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산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부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동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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