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헌 의원,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관련 개정조례안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이 교육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1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지방보조금은 과거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지방재정법'을 거쳐, 지난해 1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1년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송영헌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관리를 위한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부문에 대한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해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가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립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 대구광역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
대구광역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이 교육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1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지방보조금은 과거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지방재정법'을 거쳐, 지난해 1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1년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송영헌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관리를 위한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부문에 대한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해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가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립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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