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최증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2024년 11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2026년 10월 31일까지였던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연장됐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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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최증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2024년 11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2026년 10월 31일까지였던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연장됐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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