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조용국(함안군 가), 이만호(함안군 가)의원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20일 제28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표창패를 수여받았다.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은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의정활동분야에서 노력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조용국 의원과 이만호 의원은 제9대 함안군의회 초선 의원으로 자치입법기능 향상과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왔다.
조용국 의원은 “함안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대정부 건의안 1건을 대표발의하고 2건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특히 5분 자유발언에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가야읍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통해 군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만호 의원은 제10대 경상남도의회의원을 역임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285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는 기초질서가 바로 선 함안군을 기대하며 군민생활에 밀접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집행부에 제언했다.
조용국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함안군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말했으며, 이만호 의원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군민을 대변하도록 앞으로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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