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공개 강화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의원(구미7,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를 명확히 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결과와 평가결과, 활용계획의 공개를 명확히 하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정책연구용역 종료 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를 포함한 결과평가를 지체 없이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창혁 의원은 “정책연구용역의 공개로 도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를 포함한 결과평가의 지체 없는 실시로 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18일 제33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의원(구미7, 국민의힘)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의원(구미7,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를 명확히 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결과와 평가결과, 활용계획의 공개를 명확히 하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정책연구용역 종료 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를 포함한 결과평가를 지체 없이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창혁 의원은 “정책연구용역의 공개로 도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를 포함한 결과평가의 지체 없는 실시로 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18일 제33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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