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 10월 20일부터 주택·기업 세제 특례 적용
동두천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각종 제도적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확대부터 주택·기업 관련 세제 혜택, 아동수당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까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연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7일,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면서 경기 동두천시와 부산 금정구, 경남 통영시를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지정은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동두천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롭게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확대된 재정지원과 각종 특례를 지역발전 사업과 연계해 시민의 주거·양육 부담을 덜고 일자리와 생활 편의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120억 원… 지역에 필요한 사업 추진 기회 확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범위 확대다.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기금 지원 범위가 연간 최대 30억 원인 데 비해, 인구감소지역은 2027년 60억 원, 2028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최대 1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확대된 기금 지원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주거·교육·관광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가 가능해져 국비 확보 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사업별 지원 요건과 평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기금 지원액은 평가 결과와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된다.
◎ 10월 20일부터 주택·기업 세제 특례 적용… 시민 혜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주택·기업 관련 세제 특례는 10월 20일부터 관련 시행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주택 구입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지원해 지역 정착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분야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컨드홈 관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 관련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택 취득 부담을 낮추고 지역에 새로운 생활 기반을 마련하려는 수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분야에서는 관련 법령과 요건에 따라 창업·사업장 신설·이전 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 주민 신규 채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지원과 혜택은 자동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가액·주택 수·업종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는 별도의 조례 제정이나 세부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시는 이러한 세제 특례를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 시민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 적용 요건과 감면 범위는 시민과 기업이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아동수당 월 11만 원 지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확대… 가계와 골목상권에 보탬
보육과 생활 분야에서도 지원 확대 가능성이 열린다. 현행 아동수당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월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시는 신규 지정에 따른 적용 시기와 지급 절차를 관계부처와 확인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대상 가정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할 수 있는 분야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발행 지원 국비 확대를 통해 인센티브가 기존 8%에서 12%로 높아지는 방안이 적용될 경우, 시의 상품권 발행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지원율은 정부의 확정 기준과 사업별 지원 조건을 확인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육·주거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지원 제도를 검토하고, 정주희망 보듬주택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의 기존 사업과 연계해 시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일자리·교통·관광 기반 확충…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
동두천시는 2027~2031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담긴 4대 전략, 14개 실천과제, 51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과 지역발전 사업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 관련 기업 유치, 청년 창업인재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기반확충을 추진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C 동두천 연장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추진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거점형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와 맞춤형 교육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소요산과 자연휴양림 등 기존 관광자원에 체류형 관광사업을 연계해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아동·청소년 돌봄과 고령친화 복지 등 생활 기반도 함께 강화해 기존 시민의 정착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이번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을 단순한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확대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세제·생활 분야 특례를 지역 맞춤형 정책과 연계해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 지원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오랜 기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약을 감내해 온 접경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고, 산업 기반 확충과 교통 개선, 정주 여건 향상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특례를 활용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며 “확대된 지원 기반을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동두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며,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과 교통, 교육과 주거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변화를 만들어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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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 |
동두천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각종 제도적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확대부터 주택·기업 관련 세제 혜택, 아동수당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까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연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7일,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면서 경기 동두천시와 부산 금정구, 경남 통영시를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지정은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동두천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롭게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확대된 재정지원과 각종 특례를 지역발전 사업과 연계해 시민의 주거·양육 부담을 덜고 일자리와 생활 편의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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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 |
◎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120억 원… 지역에 필요한 사업 추진 기회 확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범위 확대다.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기금 지원 범위가 연간 최대 30억 원인 데 비해, 인구감소지역은 2027년 60억 원, 2028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최대 1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확대된 기금 지원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주거·교육·관광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가 가능해져 국비 확보 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사업별 지원 요건과 평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기금 지원액은 평가 결과와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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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 |
◎ 10월 20일부터 주택·기업 세제 특례 적용… 시민 혜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주택·기업 관련 세제 특례는 10월 20일부터 관련 시행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주택 구입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지원해 지역 정착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분야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컨드홈 관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 관련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택 취득 부담을 낮추고 지역에 새로운 생활 기반을 마련하려는 수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분야에서는 관련 법령과 요건에 따라 창업·사업장 신설·이전 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 주민 신규 채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지원과 혜택은 자동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가액·주택 수·업종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는 별도의 조례 제정이나 세부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시는 이러한 세제 특례를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 시민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 적용 요건과 감면 범위는 시민과 기업이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아동수당 월 11만 원 지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확대… 가계와 골목상권에 보탬
보육과 생활 분야에서도 지원 확대 가능성이 열린다. 현행 아동수당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월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시는 신규 지정에 따른 적용 시기와 지급 절차를 관계부처와 확인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대상 가정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할 수 있는 분야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발행 지원 국비 확대를 통해 인센티브가 기존 8%에서 12%로 높아지는 방안이 적용될 경우, 시의 상품권 발행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지원율은 정부의 확정 기준과 사업별 지원 조건을 확인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육·주거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지원 제도를 검토하고, 정주희망 보듬주택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의 기존 사업과 연계해 시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일자리·교통·관광 기반 확충…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
동두천시는 2027~2031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담긴 4대 전략, 14개 실천과제, 51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과 지역발전 사업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 관련 기업 유치, 청년 창업인재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기반확충을 추진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C 동두천 연장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추진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거점형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와 맞춤형 교육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소요산과 자연휴양림 등 기존 관광자원에 체류형 관광사업을 연계해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아동·청소년 돌봄과 고령친화 복지 등 생활 기반도 함께 강화해 기존 시민의 정착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이번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을 단순한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확대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세제·생활 분야 특례를 지역 맞춤형 정책과 연계해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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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 |
◎ 정부 지원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오랜 기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약을 감내해 온 접경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고, 산업 기반 확충과 교통 개선, 정주 여건 향상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특례를 활용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며 “확대된 지원 기반을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동두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며,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과 교통, 교육과 주거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변화를 만들어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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