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정환 도의원, 상임위 조례 발의 |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안은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종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수산식물종자까지 포함되도록 했다.
또,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에 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종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수산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포함했다.
모정환 의원은 “전남의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신품종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에서 육성 및 지원하는 종자의 범위를 수산식물종자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작물의 신품종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9월 30일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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