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편의 위한 조례 7건 등 처리
의령군의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3일간) 제26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군민의 복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제9대 첫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주요 시책에 대한 군정 방향을 살펴보고 군민이 행복한 의령을 건설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찬 의장은 “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제9대 의회의 힘찬 출발을 알려 군민께 믿음과 희망을 주는 4년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제26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개회 |
의령군의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3일간) 제26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군민의 복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제9대 첫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주요 시책에 대한 군정 방향을 살펴보고 군민이 행복한 의령을 건설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찬 의장은 “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제9대 의회의 힘찬 출발을 알려 군민께 믿음과 희망을 주는 4년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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