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3, 공인회계사 3, 세무사 2, 전직공무원 1, 시민단체 추천 1명 등 총 10명 위촉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4월 8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 전직공무원 1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1명 등 총 10명이며, 대표위원으로는 장재성 의원을 선출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제14조에 근거하여 집행부가 한 해 예산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사후적 재정감독 제도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집행기관의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전년도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여부 등 재무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한다.
김용집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예산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해 달라”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광주광역시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4월 8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 전직공무원 1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1명 등 총 10명이며, 대표위원으로는 장재성 의원을 선출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제14조에 근거하여 집행부가 한 해 예산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사후적 재정감독 제도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집행기관의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전년도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여부 등 재무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한다.
김용집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예산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해 달라”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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