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동결된 기준, 농민 현실 반영해야
당진시의회는 29일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덕주 의원은 “공익직불제는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이 16년째 바뀌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덕주 의원은 “농업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부업을 하는 농민들이 소득 기준 때문에 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다”라며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은 20%에 불과하고 부채는 30년 전보다 7배 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공익직불제의 농외소득 기준을 즉각 상향 조정하고, 기준 초과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 배제 대신 단계적 감액 등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장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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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시의회,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촉구 |
당진시의회는 29일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덕주 의원은 “공익직불제는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이 16년째 바뀌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덕주 의원은 “농업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부업을 하는 농민들이 소득 기준 때문에 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다”라며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은 20%에 불과하고 부채는 30년 전보다 7배 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공익직불제의 농외소득 기준을 즉각 상향 조정하고, 기준 초과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 배제 대신 단계적 감액 등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장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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