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활임금 1만 1,930원 결정에, “서구에 맞는 생활임금 제시해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은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실태를 지적하고 생활임금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서구청에 제안했다.
백 의원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임금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돼야 한다”며 “구청장은 서구의 실정에 맞는 생활임금의 기준을 제시하고 적용대상자들이 제외되지 않게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생활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도 다르고 가중치도 달라야 한다”면서 “생활임금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서구의 특성에 맞는 생활임금 수준을 제시하고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 서구 소속 근로자의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해주는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는 지난 2015년 제정된 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은 1만 1,930원으로 지난달 최종 의결된 바 있다.
| ▲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백종한 의원 제공)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은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실태를 지적하고 생활임금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서구청에 제안했다.
백 의원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임금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돼야 한다”며 “구청장은 서구의 실정에 맞는 생활임금의 기준을 제시하고 적용대상자들이 제외되지 않게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생활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도 다르고 가중치도 달라야 한다”면서 “생활임금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서구의 특성에 맞는 생활임금 수준을 제시하고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 서구 소속 근로자의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해주는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는 지난 2015년 제정된 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은 1만 1,930원으로 지난달 최종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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