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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청 |
울산 울주군이 지역 내 폐기물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울주군은 최근 관내에서 폐주물사와 무기성오니(슬러지) 등 폐기물 의심 물질을 불법 성토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울산시 특사경, 자원순환과와 함께 울주군 내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주물사와 무기성오니 등 불법 성토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10여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변경신고 미이행 △영업대상 외 폐기물 취급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 3개소를 적발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 중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 성토는 토양 오염과 환경 훼손은 물론 주민 생활환경에도 큰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폐기물 처리부터 최종 활용 단계까지 철저히 점검해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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