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감 완구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안전요건 강화를 위한 관련 기준 정비 추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어린이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랑이, 스퀴시 등 76개 촉감 완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9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인기가 많은 말랑이 등 촉감 완구 제품에 대한 안전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KC인증을 받은 37개 어린이제품과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되어 KC인증을 받지 않은 성인용 제품 39개 등 총 76개 촉감 완구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제품으로 KC인증을 받은 37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수거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리고, 29만여 개의 유통매장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를 차단했다.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39개 성인용 제품에 대해서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붕소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거나, 사용금지 물질인 방부제가 검출되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성인용 촉감 완구 제품의 어린이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시장을 집중 점검·단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7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완구업체 밀집거리를 대상으로 KC미표시 제품의 판매 여부를 점검하면서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성인용 제품은 어린이제품 판매대와 분리·판매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가을학기를 맞아 8.24일부터는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성인용 제품을 어린이제품 카테고리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온라인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어린이제품 카테고리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표원은 촉감 완구 제품의 구성물질과 표면의 냄새를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안전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제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만큼, 어린이 제품 구매 시 KC마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시중 유통 중인 완구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조사와 불법·불량 제품 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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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제품 안전 리플렛 (사업자 대상)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어린이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랑이, 스퀴시 등 76개 촉감 완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9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인기가 많은 말랑이 등 촉감 완구 제품에 대한 안전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KC인증을 받은 37개 어린이제품과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되어 KC인증을 받지 않은 성인용 제품 39개 등 총 76개 촉감 완구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제품으로 KC인증을 받은 37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수거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리고, 29만여 개의 유통매장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를 차단했다.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39개 성인용 제품에 대해서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붕소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거나, 사용금지 물질인 방부제가 검출되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성인용 촉감 완구 제품의 어린이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시장을 집중 점검·단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7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완구업체 밀집거리를 대상으로 KC미표시 제품의 판매 여부를 점검하면서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성인용 제품은 어린이제품 판매대와 분리·판매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가을학기를 맞아 8.24일부터는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성인용 제품을 어린이제품 카테고리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온라인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어린이제품 카테고리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표원은 촉감 완구 제품의 구성물질과 표면의 냄새를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안전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제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만큼, 어린이 제품 구매 시 KC마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시중 유통 중인 완구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조사와 불법·불량 제품 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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