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용인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스튜디오의 시설은 조명 스튜디오, 자연광 스튜디오, 편집실 등을 갖춤 ▲스튜디오의 기능은 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 지원,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창작활동 등 ▲스튜디오 이용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영상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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