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022년 인천광역시 동물학대 신고 증가(396건→428건)
작년 대비 연수구 내 동물 학대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인천시 동물학대 신고 수도 아직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전체 신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수는 428건(2021년 396건)으로 전년 대비 32건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22년 10월 기준 미추홀구(미추홀서) ▲80건, 서구(서부서) ▲73건, 남동구(남동서) ▲52건, 연수구(연수서) ▲42건으로 많았다.
특히, 연수구는 동물 학대 신고 수가 2021년 20건에서 2022년(10월 기준) 42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다.
동물 학대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찬대 의원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서에서 이를 전담할 만한 부서도 없고, 동물 학대 수사 체계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만큼, 입법 등 문제해결을 위해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작년 대비 연수구 내 동물 학대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인천시 동물학대 신고 수도 아직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전체 신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수는 428건(2021년 396건)으로 전년 대비 32건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22년 10월 기준 미추홀구(미추홀서) ▲80건, 서구(서부서) ▲73건, 남동구(남동서) ▲52건, 연수구(연수서) ▲42건으로 많았다.
특히, 연수구는 동물 학대 신고 수가 2021년 20건에서 2022년(10월 기준) 42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다.
동물 학대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찬대 의원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서에서 이를 전담할 만한 부서도 없고, 동물 학대 수사 체계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만큼, 입법 등 문제해결을 위해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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