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 수탁사업에 40~50%의 인건비를 받는 것은 공익목적의 경기복지재단 설립 취지에 어긋나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10일 2022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시ㆍ군 대상 수탁사업이나 연구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출연금이나 공기관대행사업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시ㆍ군의 수탁사업, 연구용역 등에서 40~50%의 인건비를 받는 것은 공익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비영리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서 11일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의원은 “피감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위원명을 비공개로 제출했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은 향후 위원 선임시 공공목적에 부합하면 공개한다는 부분의 동의서를 사전에 받고 임명해야 함을 강조했다.
|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10일 2022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시ㆍ군 대상 수탁사업이나 연구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출연금이나 공기관대행사업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시ㆍ군의 수탁사업, 연구용역 등에서 40~50%의 인건비를 받는 것은 공익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비영리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서 11일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의원은 “피감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위원명을 비공개로 제출했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은 향후 위원 선임시 공공목적에 부합하면 공개한다는 부분의 동의서를 사전에 받고 임명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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