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 마련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 의원은 “'학교체육진흥법'제16조에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하며, “조례의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체육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학생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한 학생들은 주의집중력이 높아지고, 이에 학업성적도 좋게 받는 경향이 있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체육활동의 장점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의 체육 활동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 |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 의원은 “'학교체육진흥법'제16조에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하며, “조례의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체육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학생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한 학생들은 주의집중력이 높아지고, 이에 학업성적도 좋게 받는 경향이 있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체육활동의 장점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의 체육 활동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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