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
익산시의회는 4월 27일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 7명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민간전문가 중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써 대학교수 3명, 변호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이다.
지난 1월 13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제240회 임시회에서 박철원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위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유재구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진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성을 갖추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 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
익산시의회는 4월 27일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 7명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민간전문가 중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써 대학교수 3명, 변호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이다.
지난 1월 13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제240회 임시회에서 박철원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위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유재구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진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성을 갖추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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