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장 살리는 '달빛상품권' 100억 원 발행… 10% 할인에 6개 상권 통합 사용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0-19 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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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달빛야장’ 통합 BI 첫 공개… 서울 6개 야장 상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
▲ 서울 달빛야장 공식 BI

서울시가 ‘24시간 경제활력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핵심적으로 육성 중인 ‘서울 달빛야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달빛상품권’을 발행한다.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 앱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6개 야장 상권과 해당 행정동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통합 사용할 수 있다.

‘서울 달빛야장’은 지역의 먹거리와 문화를 연계해 저녁에도 시민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골목상권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야간경제 활성화 대표 사업이다. 시는 지난 9월 6개 상권을 선정했으며, 이번 상품권 발행과 통합 브랜드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방문과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상 상권은 건대맛의거리(광진), 상봉먹자골목(중랑), 창동역상점가(도봉), 사당1동 먹자골목(동작), 사당오락 달빛야장(관악), 신사 세로수길(강남) 등 총 6개소다.

이번 상품권은 서울 달빛야장 6개 상권에서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달빛야장 조성 구역뿐만 아니라 해당 상권이 속한 6개 행정동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할인 혜택이 주변 골목상권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 가능 지역은 광진구 화양동, 중랑구 상봉2동, 도봉구 창4동, 동작구 사당제1동, 관악구 남현동, 강남구 신사동 등 6개 행정동이다.

달빛상품권은 야간 소비 활성화라는 발행 취지에 맞춰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시간대에 6개 행정동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입시학원·부동산업·주류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50만 원, 총 보유한도는 150만 원이며,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이다. 미사용 시 전액 취소할 수 있고, 구매금액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이 불가하다. 상품권 구매·사용방법, 사용 가능 가맹점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페이+ 앱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달빛상품권을 할인 발행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달빛야장으로 시민들의 방문과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품권을 계기로 늘어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인근 골목상권으로 이어지는 등 야간시간대 소비가 주변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달빛상품권 발행에 맞춰 ‘서울 달빛야장’의 통합 상표 이미지(BI)도 새롭게 선보인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진 6개 야장 상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하고, 시민들이 서울 달빛야장을 쉽게 알아보고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롭게 개발한 BI는 달빛상품권 가맹인증 스티커 등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야장 운영 시 안내·홍보 및 시설물 등에 공통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BI는 어둠 속 작은 빛들이 모여 하나의 달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서울 곳곳의 상권과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돼 ‘서울 달빛야장’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시는 개발한 BI를 통해 개별 상권의 고유한 매력은 살리면서도 ‘서울 달빛야장’의 인지도와 통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저녁에도 즐겨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야간상권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달빛상품권은 시민들이 할인 혜택을 누리며 서울 곳곳의 골목상권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새롭게 개발한 ‘서울 달빛야장’ BI와 연계해 야간 소비를 촉진하고, 달빛야장에서 시작된 소비의 온기가 인근 골목상권까지 확산돼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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