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지원·이동지원·식사지원·주거환경개선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영양군은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돌봄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체) 중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조사와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한다.
영양군은 기존 보건·복지서비스와 함께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을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돌봄 대상자 중 필요성이 인정된 대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일상생활돌봄(이동지원) ▲일상생활돌봄(식사지원)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은 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며, 기존 장기요양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이용 대상이 아니거나 서비스 연계 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지원한다.
일상생활돌봄(이동지원)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의료기관 방문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상생활돌봄(식사지원)은 영양불균형으로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대상자에게 밑반찬·도시락 등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낙상 예방, 위생·편의시설 설치 등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유사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은 비주택 및 거주불가가구(비닐하우스 등 구조안정상 결함, 불법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제공 여부와 지원 범위는 대상자의 필요도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자격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일부 대상자는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부담한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득 구분없이 1인당 생애 200만원 한도 내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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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군, 통합돌봄 지역특화 사업으로 일상생활 지원 강화 |
영양군은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돌봄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체) 중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조사와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한다.
영양군은 기존 보건·복지서비스와 함께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을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돌봄 대상자 중 필요성이 인정된 대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일상생활돌봄(이동지원) ▲일상생활돌봄(식사지원)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은 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며, 기존 장기요양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이용 대상이 아니거나 서비스 연계 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지원한다.
일상생활돌봄(이동지원)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의료기관 방문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상생활돌봄(식사지원)은 영양불균형으로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대상자에게 밑반찬·도시락 등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낙상 예방, 위생·편의시설 설치 등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유사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은 비주택 및 거주불가가구(비닐하우스 등 구조안정상 결함, 불법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제공 여부와 지원 범위는 대상자의 필요도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자격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일부 대상자는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부담한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득 구분없이 1인당 생애 200만원 한도 내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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