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 |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은 4월 1일에 개회된 제30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양군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여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촌지역의 경제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주장했다.
농민기본소득 정책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기본소득을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경기도에서는 단계별 도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에 강미숙 의원은 단양군도 6,800여 농민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농민기본소득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와 소득 불평등 완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 선순환 도모, 여성 농업인의 자주성 보장과 세대 분리 등 부작용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미숙 의원은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단양군이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입한다면, 타 시·군 나아가 충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농민 권리 신장과 인간 평등의 근본적 농정 개혁 추진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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