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 간사, 인천 연수갑 재선)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 간사, 인천 연수갑 재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 정론관에서 지방거점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기 지방거점 신도시(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둔산)을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이어서, 지난 5월 하태경 의원도 1기 지방거점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박의원은 자족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힌 박찬대 국회의원은 여·야 의원 모두가 관련 법률을 발의한 만큼, 1기 지방거점 신도시가 반드시 노후신도시 특별법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기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별도 기구 신설▲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 ▲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최대 용적률을 부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과 관련하여 예타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 내에 다양한 교통현안 문제를 빠르게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주택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위치’와 ‘인프라’”라고 밝히고, “현재 노후화된 신도시의 위치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 신규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안 통과를 통해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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