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합천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발령 |
합천군의회는 5월 19일부터'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합천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지침을 토대로 합천군의회 예규형식으로 제정됐으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운영,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의 설정 및 신고 · 제척 · 회피에 관한 조치 등 소속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와의 업무 수행 시 이행하여야 할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석만진 의장은 “'합천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깨끗하고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고 말하며, “본 운영지침의 발령으로 제9대 합천군의회를 맞이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은 조성이 완료됐으며, 성공적인 제8대 의회의 마무리와 제9대 의회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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