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지역업체·근로자 부담 완화
충청북도교육청은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종 공사‧용역‧물품 대금을 신속히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명절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기관과 학교에 각종 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명절 전까지 계약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에 따라 본청은 추석 전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대금 약 142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 업체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히 법령에서 정한 공사의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대금 지급 기한을 5일에서 3일로 각각 단축해 운영하도록 안내해 계약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는 대금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고, 임금이나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거래로 인해 단 한 분이라도 이번 추석 명절에 어려움이나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챙겨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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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교육청, 추석 명절 대비 대금 신속 집행 추진 |
충청북도교육청은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종 공사‧용역‧물품 대금을 신속히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명절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기관과 학교에 각종 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명절 전까지 계약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에 따라 본청은 추석 전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대금 약 142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 업체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히 법령에서 정한 공사의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대금 지급 기한을 5일에서 3일로 각각 단축해 운영하도록 안내해 계약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는 대금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고, 임금이나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거래로 인해 단 한 분이라도 이번 추석 명절에 어려움이나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챙겨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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