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단체 보조금은 빼돌리고, 대회 수익금은 쌈짓돈 쓰듯…곳곳에서 줄줄 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보조금 정산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최근 3년(2022년∼2024년) 동안 해당 지방정부가 추진한 체육분야 보조사업의 보조금 편성·교부·집행·정산·후속관리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체육회 및 종목별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추진한 지방 체육분야 보조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행사 등 개최를 위한 보조금은 지방체육회 등 보조사업자가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고,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신청시 예상 수익금을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2024년 동안 지방체육단체가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들로부터 받은 참가비 등의 대회 수익금을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마지막 정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발생 사실을 누락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수익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보조사업에 투입된 보조금 규모는 최소 2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조사 시, 대다수의 체육회가 보조사업을 통한 수익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일부 제출된 수익금 집행 내역만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정산 누락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ㄱ연맹의 경우 비슷한 대회를 여러 기초지방정부에서 각각 개최하면서 대회 수익금 전액을 우수선수 해외 파견비용에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항공료는 실제로 학부모가 부담했으며, ㄱ연맹은 다수의 기초지방정부에 동일한 자료를 수익금 사용 증빙으로 중복 제출하여 약 1억 4천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ㄴ체육회는 대회 참가비로 발생한 수익금 약 5,800만 원 중 약 4,800만 원을 임의로 집행했고, 그 중 약 1,800만 원은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협회 지도자 부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고의적으로 편취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A기초지방정부의 체육분야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은 2023년 보조사업비 부족으로 용역업체에 대한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2024년 실제 용역이 없었음에도 가짜 임차용역 계획서를 첨부한 공문서를 작성하여 A기초지방정부 일반회계 예산 약 2,000만 원 가량을 허위로 집행했고, 허위 집행으로도 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사업비를 부풀려 청구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ㄷ협회 사무국장은 본인이 보조사업에 사용할 물품에 대한 발주와 납품, 검수까지 모두 혼자 수행하면서 배우자․모친․장인 등 가족 또는 친구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보조사업에 사용할 용품 등을 허위로 발주하는 방법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62회에 걸쳐 약 4억 원을 편취했다.
그밖에 다른 지역체육단체에서도 대회 관련 물품 등을 체육단체 임원이나 그 가족 업체 등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총 96회에 걸처 약 2억 8천만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보조금으로 지급된 체육행사 유치금을 체육단체가 별도의 증빙이나 정산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기초지방정부는 국가대표 평가전 개최를 위해 ㄹ협회에 3억 원을 지급하는 등 3년간 총 8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유치금 명목으로 집행했지만, ㄹ협회가 어떻게 유치금을 사용했는지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C기초지방정부는 체육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ㅁ연맹에 대회타이틀 협찬 비용으로 매년 8,000만 원씩 3년간 총 2억 4천만 원을 집행했으나, 사후정산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ㅂ체육회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대회 주관 중앙협회 및 연맹에 유치금 명목으로 총 14건, 총액 약 6억 2천만 원을 집행했는데, 유치금 세부 집행내역, 증빙자료 등을 위원회 조사 시 제출하지 못하는 등 유치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조금이 체육회, 단체종목 협회 임원 등에게 선심성 수당으로 쓰이고 있다는 정황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ㅅ체육회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인건비 약 3,400만 원을 체육회 회장 등에게 수당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ㅇ체육회는 종목단체 운영지원 명목으로 총 53개 단체 사무국장에게 매월 16만 5,000원 씩 매년 약 1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법령․ 조례 상 근거 없는 수당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 외에도 계약 쪼개기, 식사비 허위·과다 청구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불법으로 재교부하거나, 의무사항인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 및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기초지방정부에 통보하여 환수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보조사업의 수익금 관리 등 구체적 규정의 미흡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 체육의 저변 확대와 진흥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체육 보조사업의 수익금 규모를 투명하게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재정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사업의 각종 보조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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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보조금 정산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최근 3년(2022년∼2024년) 동안 해당 지방정부가 추진한 체육분야 보조사업의 보조금 편성·교부·집행·정산·후속관리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체육회 및 종목별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추진한 지방 체육분야 보조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행사 등 개최를 위한 보조금은 지방체육회 등 보조사업자가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고,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신청시 예상 수익금을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2024년 동안 지방체육단체가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들로부터 받은 참가비 등의 대회 수익금을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마지막 정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발생 사실을 누락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수익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보조사업에 투입된 보조금 규모는 최소 2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조사 시, 대다수의 체육회가 보조사업을 통한 수익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일부 제출된 수익금 집행 내역만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정산 누락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ㄱ연맹의 경우 비슷한 대회를 여러 기초지방정부에서 각각 개최하면서 대회 수익금 전액을 우수선수 해외 파견비용에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항공료는 실제로 학부모가 부담했으며, ㄱ연맹은 다수의 기초지방정부에 동일한 자료를 수익금 사용 증빙으로 중복 제출하여 약 1억 4천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ㄴ체육회는 대회 참가비로 발생한 수익금 약 5,800만 원 중 약 4,800만 원을 임의로 집행했고, 그 중 약 1,800만 원은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협회 지도자 부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고의적으로 편취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A기초지방정부의 체육분야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은 2023년 보조사업비 부족으로 용역업체에 대한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2024년 실제 용역이 없었음에도 가짜 임차용역 계획서를 첨부한 공문서를 작성하여 A기초지방정부 일반회계 예산 약 2,000만 원 가량을 허위로 집행했고, 허위 집행으로도 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사업비를 부풀려 청구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ㄷ협회 사무국장은 본인이 보조사업에 사용할 물품에 대한 발주와 납품, 검수까지 모두 혼자 수행하면서 배우자․모친․장인 등 가족 또는 친구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보조사업에 사용할 용품 등을 허위로 발주하는 방법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62회에 걸쳐 약 4억 원을 편취했다.
그밖에 다른 지역체육단체에서도 대회 관련 물품 등을 체육단체 임원이나 그 가족 업체 등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총 96회에 걸처 약 2억 8천만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보조금으로 지급된 체육행사 유치금을 체육단체가 별도의 증빙이나 정산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기초지방정부는 국가대표 평가전 개최를 위해 ㄹ협회에 3억 원을 지급하는 등 3년간 총 8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유치금 명목으로 집행했지만, ㄹ협회가 어떻게 유치금을 사용했는지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C기초지방정부는 체육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ㅁ연맹에 대회타이틀 협찬 비용으로 매년 8,000만 원씩 3년간 총 2억 4천만 원을 집행했으나, 사후정산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ㅂ체육회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대회 주관 중앙협회 및 연맹에 유치금 명목으로 총 14건, 총액 약 6억 2천만 원을 집행했는데, 유치금 세부 집행내역, 증빙자료 등을 위원회 조사 시 제출하지 못하는 등 유치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조금이 체육회, 단체종목 협회 임원 등에게 선심성 수당으로 쓰이고 있다는 정황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ㅅ체육회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인건비 약 3,400만 원을 체육회 회장 등에게 수당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ㅇ체육회는 종목단체 운영지원 명목으로 총 53개 단체 사무국장에게 매월 16만 5,000원 씩 매년 약 1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법령․ 조례 상 근거 없는 수당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 외에도 계약 쪼개기, 식사비 허위·과다 청구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불법으로 재교부하거나, 의무사항인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 및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기초지방정부에 통보하여 환수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보조사업의 수익금 관리 등 구체적 규정의 미흡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 체육의 저변 확대와 진흥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체육 보조사업의 수익금 규모를 투명하게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재정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사업의 각종 보조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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