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1년 8월에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청이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면서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법시행 이후 항만하역사업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어 항만운송 종사자의 작업 안전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개별 항만 단위의 안전사고 관리가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항만별, 업종별 정확한 재해 실태 파악 및 원인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항만 안전사고 유형과 발생 현황, 사고 수습 조치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항만재해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항만 안전사고 관리가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일관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관련 조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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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1년 8월에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청이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면서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법시행 이후 항만하역사업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어 항만운송 종사자의 작업 안전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개별 항만 단위의 안전사고 관리가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항만별, 업종별 정확한 재해 실태 파악 및 원인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항만 안전사고 유형과 발생 현황, 사고 수습 조치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항만재해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항만 안전사고 관리가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일관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관련 조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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