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보다 110원 인상… 근로자 생활 안정과 고용 여건 종합 고려
구리시는 9월 1일 구리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구리시 생활임금을 시급 11,49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도 생활임금(시급 11,380원)보다 110원 오른 금액이고 2027년 최저임금보다 약 7.4%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리시는 매년 노·사·정 관계자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인상했다. 특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지역의 임금 수준과 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권익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생활임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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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임금 위원회 사진 |
구리시는 9월 1일 구리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구리시 생활임금을 시급 11,49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도 생활임금(시급 11,380원)보다 110원 오른 금액이고 2027년 최저임금보다 약 7.4%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리시는 매년 노·사·정 관계자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인상했다. 특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지역의 임금 수준과 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권익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생활임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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