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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 2026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
남양주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청년들의 자립과 더 나은 내일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2001년 10월 2일 ~ 2002년 10월 1일 출생자) 중 경기도에 최근 연속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특히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까지 출생한 청년은 이번 분기가 마지막 신청 기간인 만큼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2월 25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든든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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