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광훈의원 |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석면은 오랫동안 건축자재로 사용됐지만 WHO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지정함에 따라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됐으며, 분진에 노출되면 호흡기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석면 입자가 폐 속에 들어가면 녹지 않고 깊숙이 파고들어 긴 잠복기를 거쳐 암이 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하지만 여전히 장수군에는 석면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김광훈 의원은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해 군수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석면 건축물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광훈 의원은 “1군 발암물질이란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이란 뜻으로 석면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수군 안전관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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