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원, ‘진안군 주택소실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 |
진안군의회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진안군의회는 지난 14일 진안군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주택소실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번 조례안은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하여 주택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군수의 책무,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피해지원금의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각종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회복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동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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