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장애인 고용률 3.5%로 법정의무고용률 3.6%에 못미쳐
서울시의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11월 3일 진행된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이며,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직업 재활 지원 조례'에서는 5.0% 달성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2022년 장애인 고용률은 3.5%로 지난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킨 적이 없는데,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석·박사 학위를 가진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임춘대 의원은 “서울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정책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한편, 연구원 직무 중 석·박사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직무도 있음을 언급하며 “학위가 없더라도 직무 수행이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장애인 직원을 우선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울시 조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5% 달성을 권고하고 있다”라며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서울시 조례에서 권고하고 있는 고용률 5% 달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 |
서울시의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11월 3일 진행된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이며,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직업 재활 지원 조례'에서는 5.0% 달성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2022년 장애인 고용률은 3.5%로 지난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킨 적이 없는데,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석·박사 학위를 가진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임춘대 의원은 “서울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정책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한편, 연구원 직무 중 석·박사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직무도 있음을 언급하며 “학위가 없더라도 직무 수행이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장애인 직원을 우선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울시 조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5% 달성을 권고하고 있다”라며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서울시 조례에서 권고하고 있는 고용률 5% 달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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