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9대 담양군의회, 제31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 |
담양군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4일부터 9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 했다.
제9대 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 맞는 임시회에서 상임위별 소관 사무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군정 현안 파악에 집중했다.
또한, 담양군의 조직개편안을 비롯한 군정 현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조례,규칙안 5건, 지방채 발행 사전동의안,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심사,원안 가결했다.
최용만 의장은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부서별 업무보고 및 현장 확인시 나온 의원들의 의견이 적극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담양군의회 다음 회기는 제314회 정례회로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 열릴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사업 현지 확인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1년 회계 결산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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