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차구획 이용자, 노인·임산부·영유아 동반자로 확대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당초 장수군 주차장 조례에는 여성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여성 우선주차구획이 명시돼 있었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여성우선주차구획’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변경해 여성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까지 우선주차구획 이용이 가능해졌다.
조례에 따르면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여성 운전자,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이다.
장정복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환경이 조성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장수군 장정복 의원,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당초 장수군 주차장 조례에는 여성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여성 우선주차구획이 명시돼 있었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여성우선주차구획’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변경해 여성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까지 우선주차구획 이용이 가능해졌다.
조례에 따르면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여성 운전자,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이다.
장정복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환경이 조성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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