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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군청 |
영동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돼 5년간 17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영동군은 총사업비 290억원(국비 177억원)을 투입해 동부재생활성화지역(황간면·추풍령면·매곡면·상촌면)에서 기초생활거점(3곳),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2곳), 농촌공간정비사업(1곳)에 나선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영동군은 농촌협약으로 향후 5년 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각 읍면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와 사업계획 검토·조정 절차를 거쳐 총 사업비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농촌협약 계획에 담긴 정책과제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단순한 시설만을 건립하는 사업이 아니라, 난개발이 난무했던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지역소멸을 고려한 관내 지역간의 통합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농촌공간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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