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무주택 신혼부부·미혼청년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9-22 12: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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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 위해 연 최대 150만 원 지원
▲ 전주시청

전주시가 올해도 주거복지 및 인구·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연 최대 150만 원(대출금리 최대 연 3%)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신혼부부 125가구, 미혼청년 41가구 등 총 166가구 내외이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18~39세 미혼청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전주시에 동일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주택 및 오피스텔(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에 실제 거주하는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충족 시 연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지난해 지원자도 요건 충족 시 올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려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혼부부는 자녀 수와 부부 합산 연소득, 미혼청년은 연소득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주택 거주자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존속은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년도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유사 주거지원 사업(전세피해 임차인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재영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미혼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주거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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