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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북구의회 청렴연수과정 실시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9월 1일 의원 및 직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북구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실시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시행한 이번 교육은 반부패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강으로,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의에 이어 참석자들은 청렴서약서를 낭독하고 서약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했으며,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와 권한 남용, 이권 개입 및 알선·청탁을 하지 않고 직무상 얻은 지식과 경험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다.
정기수 의장은 “청렴은 말이나 구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모든 업무와 의정활동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가치”라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의 원칙을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북구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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