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경제위 원안 가결돼 2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수원특례시의회 송은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2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수원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건환경을 증진해 노동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강조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송은자 의원은 “산업현장 곳곳에서 산업재해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다”며 “수원시 내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편히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 송은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
수원특례시의회 송은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2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수원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건환경을 증진해 노동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강조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송은자 의원은 “산업현장 곳곳에서 산업재해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다”며 “수원시 내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편히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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