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복지안전위 원안 가결돼 9월 7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주차구획에 비·햇빛 가리개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비하여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0퍼센트 할인이던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이 50퍼센트로 확대 할인 적용된다.
김동은 의원은“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정비해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 김동은의원 대표발의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주차구획에 비·햇빛 가리개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비하여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0퍼센트 할인이던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이 50퍼센트로 확대 할인 적용된다.
김동은 의원은“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정비해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문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K-푸드, 세계로 뻗어 나간다
프레스뉴스 / 26.02.02

경제일반
제천시,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프레스뉴스 / 26.02.02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설 명절 대비 가축전염병 총력 대응
프레스뉴스 / 2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