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 |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제3항 규정상의 ‘주민참여‘ 항목을 신설해 도로관리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도로관리심의회의 위원 구성에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을 추가이다.
김태우 의원은 "현행 도로관리심의회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섰으며, 안건 심의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게 되어 관련 안건 심의를 현장에 맞도록 심도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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