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희승의원 대표발의 |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0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다만 1일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또 지붕에 쌓인 눈이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희승 의원은“이번 조례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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